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05 시행 2026-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접수번호
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음성명작관 이용(변경)신청서
행사의 명칭행사의 명칭
신 청 인성명 (단체명)성별
신 청 인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연락처 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비 고비 고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 서류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 서류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 서류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 서류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 서류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 서류
위와 같이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
신청인주소
신청인성명연락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허가조건허가조건
년 월 일 음성군수년 월 일 음성군수년 월 일 음성군수년 월 일 음성군수년 월 일 음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음성명작관”이란 음성군민에게 농업 재배기술을 교육하고, 농업인의 연구활동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6. 2. 5.]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음성명작관(이하 “음성명작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음성명작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음성명작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명작관, 명작 1실, 명작 2실, 명작 3실2. 부대시설: 사무실, 휴게실, 전광판, 음향ㆍ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3. 그 밖에 농업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음성명작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관련 교육, 연찬회, 연구활동 등 공간제공3. 음성명작관 시설의 유지ㆍ관리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음성명작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명작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 음성명작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토요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음성명작관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음성명작관의 이용)

제8조(음성명작관의 이용)① 음성명작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나. 음성농업대학다. 품목별 상설교육라.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마. 청년 농업인 영농교육바. 그 밖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2. 음성군 농업인,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 회의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2. 그 밖에 필요 서류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성명작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0조(음성명작관 사무의 위탁)

제10조(음성명작관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음성명작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