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 검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5조(센터장)
제5조(센터장)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센터 이용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사업 관리2. 군에서 수행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업무와 센터 업무 간의 조정3. 보건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건소장2. 센터장(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담당 공무원나. 센터 직원다. 수탁기관 관계자(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그 밖에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 동안 그 직에 재임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센터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제13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① 센터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해당 연도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진ㆍ상담)
제14조(검진ㆍ상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검진비용 등 지원)
제15조(검진비용 등 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검진과 관련된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검진비용 지원 절차)
제16조(검진비용 지원 절차) ① 제15조에 따라 검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2. 검진내용3. 검진비용4. 그 밖에 검진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진기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등의 활용)
제17조(자원봉사자 등의 활용) 군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금의 환수)
제1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