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1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15011-00511일 210㎜ × 297㎜
96.11.26 승인 (일반용지 60g/㎡)

2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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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뒷면)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15011-00621비 210㎜ × 297㎜
96.11.26 승인 (일반용지 60g/㎡)

3 출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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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각급 기관의 장은 음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급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담당 부서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등)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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