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17. 9. 5.>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것을 제외 하고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 9. 5.>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① 군수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 을 가진다.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 5. 13.>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3.>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 5. 13.>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13.>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1. 비서관 및 비서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 상한연령)
제8조(근무 상한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의회의장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조의2(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① 군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신설 2011. 5. 13.>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휴가 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감당 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5.15.>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 2009.5.15.>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5.15.>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1. 13.>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제12조의2(시간제 근무)① 군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신설 2011. 5. 13.>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삭제 <2017. 9. 5.>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