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5 시행 2021-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음성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안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소속 공무원)중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1.3.25.>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 지구의 읍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어느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17.07.25.>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총괄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군수는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ㆍ전단 및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5.]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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