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음성군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음성군청 운동경기부 또는 음성군체육회, 음성군장애인체육회 및 음성군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권헌장)
제5조(인권헌장)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 사업)
제6조(인권 사업)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2.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인 인권 교육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권 교육)
제7조(인권 교육)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군수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인권 실태조사)
제9조(인권 실태조사)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