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군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군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탁기관, 음성군 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음성군청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성군수의 책무)
제5조(음성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관련 국장 및 과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음성군의회 의원2. 체육관련 대학 교수3. 체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