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1. 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7.]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무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5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1. 7.]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군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2. 11. 7.]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1.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7.>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