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8조 관련)

구분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공 연 장1일 (08:00~22:00)400,000•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 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공 연 장오전 (08:00~13:00)80,000•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 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공 연 장오후 (13:00~18:00)120,000•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 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공 연 장야간 (18:00~22:00)200,000•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 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초과사용료의 가산 1)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초과사용료의 가산 1)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초과사용료의 가산 1)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구 분 시 설 명기 준사용료비 고
다 목 적 실1 회 사 용4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분 장 실 (1층)1 회 사 용2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 남,여 각실별 별도
개인 분장실 (1층)1 회 사 용2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 각 실별 별도
문 화 교 실 (1층)1 회 사 용25,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 각 실별 별도
연 습 실 (2층)1 회 사 용3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전 시 실 (지하층)1 일 사 용30,000
리 허 설 실 (지하층)1 회 사 용3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사용료비 고
피 아 노그랜드대형 (공연장)그랜드대형 (공연장)그랜드대형 (공연장)대/1회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적용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 (기본 3개)유선마이크 (기본 3개)유선마이크 (기본 3개)1 회 사 용5,000• 유선마이크 추가 사용시 1개당 2,000원
무 대 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개당 / 1회5,000• 유선마이크 추가 사용시 1개당 2,000원
무 대 음 향LCD프로젝트LCD프로젝트대공연장1회50,000• 유선마이크 추가 사용시 1개당 2,000원
무 대 음 향LCD프로젝트LCD프로젝트다목적실1회20,000• 유선마이크 추가 사용시 1개당 2,000원
비 디 오 녹 화비디오 녹화비디오 녹화비디오 녹화1 회 사 용3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기본공 연 장공 연 장1 회 사 용30,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기본다목적실다목적실1 회 사 용20,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2㎾1대/회20,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타워스포트라이트(기본)타워스포트라이트(기본)타워스포트라이트(기본)1조/회10,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드라이아이스머신드라이아이스머신드라이아이스머신1대/회20,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1대/회20,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PAR 64PAR 64PAR 641대/회1,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PAR 46 8대/조PAR 46 8대/조PAR 46 8대/조1조/회4,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스트로버스트로버스트로버1대/회10,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1대/회20,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무 대 조 명블랙라이트블랙라이트블랙라이트1대/회5,000• 공연연습 및 무대 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1회로 봄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사용료비 고
무 대 기 계이동무대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무선마이크건전지 등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 대 기 계승하강무대1회3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무선마이크건전지 등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 대 기 계오케스트라피트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무선마이크건전지 등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 대 기 계댄스플로어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무선마이크건전지 등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 대 기 계덧마루기본33㎡3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무선마이크건전지 등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 대 기 계음향반사판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무선마이크건전지 등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냉 ․ 난 방공 연 장1 시간당20,000•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냉 ․ 난 방다목적실1 시간당15,000•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냉 ․ 난 방문화교실, 리허설실, 연습실, 분장실 전시실1 시간당10,000•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8조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비품 및 기기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1.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연락처
단체(대표자)주소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성 별성 별성 별성 별
전시․공연․ 행사의 명칭
전시․공연․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명 출연예정 명참석예정 명 출연예정 명
사용시설 및 설비기 본 시 설대 공연장( )대 공연장( )대 공연장( )대 공연장( )대 공연장( )대 공연장( )대 공연장( )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및설비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
기 타
감면신청
변경사유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첨 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공연신고필증 등)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음 성 군 수 귀 하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구분사용구분시설명시설명사용구분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연습공연행사시설명시설명사용구분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대형)그랜드(대형)그랜드(대형)회회다목적실다목적실회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대형)그랜드(대형)그랜드(대형)회회전 시 실전 시 실일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중형)그랜드(중형)그랜드(중형)회회문화교실문화교실회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중형)그랜드(중형)그랜드(중형)회회냉․ 난방공 연 장시간
피 아 노연습용그랜드(소형)그랜드(소형)그랜드(소형)회회냉․ 난방공 연 장시간
피 아 노연습용그랜드(소형)그랜드(소형)그랜드(소형)회회냉․ 난방다목적실시간
무 대 조 명기 본공 연 장공 연 장공 연 장시간시간냉․ 난방다목적실시간
무 대 조 명기 본공 연 장공 연 장공 연 장시간시간냉․ 난방기 타시간
무 대 조 명기 본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시간시간냉․ 난방기 타시간
무 대 조 명기 본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시간시간분장실남․여, 남․여주연실 회
무 대 조 명핀 스 포 트 라 이 트핀 스 포 트 라 이 트핀 스 포 트 라 이 트핀 스 포 트 라 이 트대 회대 회분장실남․여, 남․여주연실 회
무 대 조 명타 워 스 포 트 라이트타 워 스 포 트 라이트타 워 스 포 트 라이트타 워 스 포 트 라이트대 회대 회분장실남․여, 남․여주연실 회
무 대 조 명타 워 스 포 트 라이트타 워 스 포 트 라이트타 워 스 포 트 라이트타 워 스 포 트 라이트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오전:
무 대 조 명드 라 이 아 이 스 머 신드 라 이 아 이 스 머 신드 라 이 아 이 스 머 신드 라 이 아 이 스 머 신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오전:
무 대 조 명포 그 머 신포 그 머 신포 그 머 신포 그 머 신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오전:
무 대 조 명P A R 64P A R 64P A R 64P A R 64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P A R 46 8대/조P A R 46 8대/조P A R 46 8대/조P A R 46 8대/조조 회조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스 트 로 버스 트 로 버스 트 로 버스 트 로 버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무 빙 라 이 트무 빙 라 이 트무 빙 라 이 트무 빙 라 이 트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밀 러 볼밀 러 볼밀 러 볼밀 러 볼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밀 러 볼밀 러 볼밀 러 볼밀 러 볼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야간:
무 대 조 명블 랙 라 이 트블 랙 라 이 트블 랙 라 이 트블 랙 라 이 트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야간:
무 대 시 설버 블 머 신버 블 머 신버 블 머 신버 블 머 신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야간:
무 대 시 설스 노 우 머 신스 노 우 머 신스 노 우 머 신스 노 우 머 신대 회대 회연습실 리허설실대공연장야간:
무 대 시 설이 동 무 대이 동 무 대이 동 무 대이 동 무 대회회영화 촬영
무 대 시 설승 하 강 무 대승 하 강 무 대승 하 강 무 대승 하 강 무 대회회영화 촬영
무 대 시 설오 케 스 트 라 피 트오 케 스 트 라 피 트오 케 스 트 라 피 트오 케 스 트 라 피 트회회영화 촬영
무 대 시 설오 케 스 트 라 피 트오 케 스 트 라 피 트오 케 스 트 라 피 트오 케 스 트 라 피 트회회중계 방송텔레비전
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대 공 연 장회회중계 방송텔레비전
무 대 시 설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기 본회회중계 방송라디오
무 대 시 설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추 가평평중계 방송라디오
무 대 시 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대 공 연 장회회중계 방송라디오
무 대 음 향마 이 크기 본기 본기 본개/ 회개/ 회게시판 및 현수막
무 대 음 향마 이 크추 가추 가추 가개/ 회개/ 회게시판 및 현수막
무 대 음 향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개/ 회개/ 회게시판 및 현수막
무 대 음 향녹 음(CD)녹 음(CD)녹 음(CD)녹 음(CD)회회게시판 및 현수막
무 대 음 향녹 음(CD)녹 음(CD)녹 음(CD)녹 음(CD)회회기타
무 대 음 향녹 화 (DVD)녹 화 (DVD)녹 화 (DVD)녹 화 (DVD)회회기타
무 대 음 향LCD 프로젝트LCD 프로젝트대 공 연 장대 공 연 장회회기타
무 대 음 향LCD 프로젝트LCD 프로젝트소 공 연 장소 공 연 장회회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앞 쪽)

(뒤 쪽)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 내역서

별지 2.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서

신 청 인 (단 체 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 (단 체 명)주 소
사용목적 (행사의 명칭등)
허가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사용료 및 사용 내역구 분구 분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료사용료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료사용료
사용료 및 사용 내역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용료 및 사용 내역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용료 및 사용 내역비품 및 기기비품 및 기기
기타사항 (허가조건)
감면내역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음성문화예술회관(이하“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예회관은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102에 둔다.(개정 2013.10.15)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2.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군수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예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예회관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문예회관사용(변경)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때3. 정치성이나 상행위,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때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 <개정 2021.12.27.>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12.27.>3.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 2021.12.27.>4. 삭제 <2021.12.27.>5. 삭제 <2021.12.27.>6. 삭제 <2021.12.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7.>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 되었으면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④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삭제 <2021.12.27.>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2. 기본시설 전액감면가.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나. 음성군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다.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25.>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음성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3.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이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②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후단 삭제 2021.12.27.>⑤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반환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5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3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회관은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7.]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문예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목개정 2021.12.27.]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관람에 위협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3.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대공연장의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아동극은 제외)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체 기획공연물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