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07 시행 2020-1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음성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음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음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음성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① 문화원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한다.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