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법인격)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사업2.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4. 바이오 분야 홍보·교육사업5.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6.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 사업7. 그 밖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수익사업)
제4조(수익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6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정부 및 도, 시·군의 출연금2. 기관 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3. 그 밖에 보통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
제8조(임원 등)
제8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③ 이사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① 재단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조직)
제11조(조직)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 및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제14조(비밀누설금지)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운영재원 및 지원)
제16조(운영재원 및 지원)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3. 사업 수입금4.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수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이사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서약서)
제18조(청렴서약서)① 재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단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공유재산의 대부)
제19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편성 등)
제20조(예산의 편성 등)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21조(결산)
제21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2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2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23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원할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위탁)
제24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보고·검사)
제26조(보고·검사)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경영평가)
제27조(경영평가)①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경영공시)
제28조(경영공시)① 재단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제1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규정)
제29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