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기 조례

조례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별표

제천시기조례 별표및별지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1】
(1) 시기 모양

․바탕 : 백색
․마크 : 청녹색
․로고 : 검정색
 ※ 색상기준
 마크 / 청녹색 : C100%+M15%+Y55% 혼합
 로고 / 검정색 : K100%
(2) 시기 규격(1350mm x 900mm)
 (단위:mm)
[ 제작법 ] 
 1. 깃면의 길이와 너비 3:2로 하고 도형은 비례에 따라 작도하되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 가로 44칸, 세로 29칸의 경우
 (가) 심볼마크의 상단여백과 로고의 하단여백은 2¼칸으로 한다.
 (나) 심볼마크의 좌측여백과 우측여백은 8칸으로 한다.
 (다) 영문로고의 가로와 세로는 11½칸과 3칸이 되도록 한다.
 2.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제작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제천시기의 상징
 ● ‘제천시 심볼마크’의 전체적 의미는 제천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화합, 단결하는 시민, 21세기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웅비하는 제천의 미래발전과 비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상단부의 원근을 이룬 두산맥은 소백, 차령의 두 산맥과 제천의 명산인 월악산과 금수산, 용두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천 의병의 강한 기개를 표현하고 있다.
● 가운데의 타원형 모양은 산자수려한 제천의 깊은 계곡과 산맥사이로 흘러나온 물이 가득 담긴 의림지와 청풍호의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제천시의 풍족함과 삶의 여유를 나타냈다.
● 아랫부분은 제천의 명산과 양대산맥의 깊고 튼튼한 뿌리를 뜻함과 아울러 유구한 제천의 역사와 충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 색채는 하늘, 물, 들을 상징하는 자연의 색감을 부여한 것으로 제천이 천혜의 청정지역임을 의미하며 마름모 형상의 상하좌우로 막힘없이 뻗어나는 외곽선형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제천시민의 삶의 자세와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려는 시민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별표 3】
문 장
기본형

작도형
【별표 4】
휘장의 모양과 규격

□ 위장밴드
 ◦ 바 탕 : 백 색
 ◦ 좌우줄무늬 : 청녹색
 ◦ 중간물무늬 : 금 색
□ 메 달
 ◦ 금 색 (금메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시기의 상징)

제3조(시기의 상징)① 시기의 상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4. 30>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1997. 4. 30>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 4. 30>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1997. 4. 30>2. 제천시 문화상을 수상하는 자<신설 1997. 4. 30 >3.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97. 4. 30>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