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천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농가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시 고품질 쌀”(이하 “고품질 쌀”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고품질 쌀을 말한다.2. “제천쌀”이란 시에서 재배·생산되는 모든 쌀을 말한다.3. “생산자”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별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와 농가를 말한다.4. “고품질 쌀 생산단지”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의 재배지를 말한다.5.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업소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말하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6. “제천쌀 사용업소”(이하 “사용업소”라 한다)란 식품접객업소 중 제천쌀 사용업소로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품질 쌀 품종 선정 및 품종별 생산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2. 고품질 쌀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방안3. 제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생산 지도)
제4조(생산 지도)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보급하고 교육,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산자가 품종 선택, 육묘, 못자리 관리, 재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관리 협의체 구성)
제5조(생산관리 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육묘, 이앙, 물 관리, 수확, 건조 등의 생산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체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관계자, 생산자단체장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고품질 쌀 품종 선정 및 생산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2. 생산·건조·저장·유통 등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3. 생산농가 기술지원 및 품질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생산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④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 또는 협의체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생산ㆍ유통 지원)
제6조(생산ㆍ유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2. 단지별 공동관리3.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4. 생산장려금 사업5. 브랜드 육성 및 홍보6. 생산이력제 운영 지원7.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비촉진 지원)
제7조(소비촉진 지원)① 시장은 제천쌀의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업2.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판촉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천지역 소재의 공공기관의 장,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제천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천시에 위치한 대형 유통매장에 제천쌀 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천쌀 사용현황 파악)
제8조(제천쌀 사용현황 파악)① 시장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제천쌀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방문, 간담회, 식사 등의 소비처에서 제천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제천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용업소의 지정)
제9조(사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제천쌀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천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사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재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지정 신청 등)
제10조(지정 신청 등)① 제9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제천쌀만을 사용한 업소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천쌀 구매 확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업소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 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업소 지원)
제11조(사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및 관리 지원2. 쌀 구입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3. 그 밖에 사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정의 취소)
제12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소비촉진 및 사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타 지역쌀 사용이 확인되거나 제천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현판 및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용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시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