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나.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입소 및 이용 대상)

제4조(입소 및 이용 대상)① 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처분을 내리거나 입소(이용)를 제한할 수 있다.1. 입소(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6. 제6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입소(이용)자 시설 입소(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설의 입소(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시설·장비 등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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