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품”이란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방 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가공하는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2. “공예업체”란 제천시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③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예품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예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공예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내용)
제6조(사업의 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2. 품질향상·기술개발·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지원사업3.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체험·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