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위치층별시 설 명주요구조면 적비 고
제천시 번지 점프장청풍면 청풍호로50길 6 (청풍랜드 내)지상번지점프대 (번지점프, 빅스윙, 이젝션시트)철 골 조1 식•번지점프62m, 빅스윙36m, 이젝션시트36m
제천시 번지 점프장청풍면 청풍호로50길 6 (청풍랜드 내)지하점 핑 풀철 근 콘크리트4,375㎥ (길이35× 폭25×깊이5)
제천시 번지 점프장청풍면 청풍호로50길 6 (청풍랜드 내)지상 1층번지점프관리실 및 휴게실철근콘크리트 스라브280.65㎡
제천시 번지 점프장청풍면 청풍호로50길 6 (청풍랜드 내)지상 2 층관리사무실“71.0㎡
하강 체험 시설〃지상하강체험시설철골조•타워 2개소, 리프트 2개소, 착륙장 2개
산악 체험장금성면 청풍호로39길 100지상아웃도어 체험시설교육관, 챌린지코스311.48㎡•짚라인, 스카이점프, 드리트렉, 서바이벌, 오션타워, 익스트림, 스파이더, 야자수, 터널메이지, 수상체험시설 등
산악 체험장금성면 청풍호로39길 1002층교육관 및 아웃도어교육관, 챌린지코스311.48㎡•짚라인, 스카이점프, 드리트렉, 서바이벌, 오션타워, 익스트림, 스파이더, 야자수, 터널메이지, 수상체험시설 등
청풍호관광모노레일청풍면 청풍명월로 879-17지상청풍호 관광모노레일모노레일 및 전망대•모노레일 2.9㎞, 여객객차 12량 •전기시설 265㎾ •주차장 3,510㎡
청풍호오토 캠핑장금성면청풍호로39길 103지상청풍호 오토캠핑장캠핑 싸이트 및 캐라반8,500㎡•캠핑사이트(35면),캠핑캐라반(3대) •공동취사장(2동),화장실(3동),판매장(1동) •상하수도시설,체육시설,관리실(1동)
청풍호 카약․ 카누장수산면 옥순봉로 342지상, 수상카약 12척, 구조선 1척 접안시설 78㎡, 부대시설(사무실,화장실)수상 레저시설
제천 옥순봉 출렁 다리수산면 괴곡리 75-13지상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출렁다리 및 생태탐방로•출렁다리 L=222m •생태탐방로: 출렁다리~옥순봉
구 분월 별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비 고
구 분월 별구 분시 간비 고
번지 점프장동절기(11월 - 2월)평 일10:00 - 17:00※필요시 제천시와 협의 연장 또는 단축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번지 점프장동절기(11월 - 2월)토·공휴일10:00 - 17:00※필요시 제천시와 협의 연장 또는 단축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번지 점프장하절기(3월 - 10월)평 일09:00 - 18:00※필요시 제천시와 협의 연장 또는 단축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번지 점프장하절기(3월 - 10월)토·공휴일09:00 - 20:00※필요시 제천시와 협의 연장 또는 단축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하강 체험 시설동절기(11월 - 2월)평 일09:00 - 17:00〃
하강 체험 시설동절기(11월 - 2월)토·공휴일09:00 - 17:00〃
하강 체험 시설하절기(3월 - 10월)평 일09:00 - 18:00〃
하강 체험 시설하절기(3월 - 10월)토·공휴일09:00 - 20:00〃
산악 체험장동절기(11월 - 2월)평 일09:00 - 17:00〃
산악 체험장동절기(11월 - 2월)토·공휴일09:00 - 17:00〃
산악 체험장하절기(3월 - 10월)평 일09:00 - 18:00〃
산악 체험장하절기(3월 - 10월)토·공휴일09:00 - 20:00〃
청풍호관광모노레일동절기(11월 - 2월)평 일09:00 - 16:00〃
청풍호관광모노레일동절기(11월 - 2월)토·공휴일09:00 - 16:00〃
청풍호관광모노레일하절기(3월 - 10월)평 일09:00 - 18:00〃
청풍호관광모노레일하절기(3월 - 10월)토·공휴일09:00 - 18:00〃
청풍호 카약.카누장동절기(11월 - 2월)평 일09:00 - 16:00〃
청풍호 카약.카누장동절기(11월 - 2월)토·공휴일09:00 - 16:00〃
청풍호 카약.카누장하절기(3월 - 10월)평 일09:00 - 18:00〃
청풍호 카약.카누장하절기(3월 - 10월)토·공휴일09:00 - 18:00〃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동절기(11월∼2월)평 일10:00∼17:00<단축운영> 1. 기상특보(호우, 태풍, 강풍)발효 시 2. 적설량 1센티미터 이상 3. 가시거리 100미터 미만 4. 제천시장이 시설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장일>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5.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 •제천시장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동절기(11월∼2월)토·공휴일10:00∼17:00<단축운영> 1. 기상특보(호우, 태풍, 강풍)발효 시 2. 적설량 1센티미터 이상 3. 가시거리 100미터 미만 4. 제천시장이 시설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장일>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5.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 •제천시장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하절기(3월∼10월)평 일09:00∼18:00<단축운영> 1. 기상특보(호우, 태풍, 강풍)발효 시 2. 적설량 1센티미터 이상 3. 가시거리 100미터 미만 4. 제천시장이 시설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장일>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5.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 •제천시장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하절기(3월∼10월)토·공휴일09:00∼18:00<단축운영> 1. 기상특보(호우, 태풍, 강풍)발효 시 2. 적설량 1센티미터 이상 3. 가시거리 100미터 미만 4. 제천시장이 시설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장일>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5.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 •제천시장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분종류별기준일반일반제천시민제천시민비 고
구 분종류별기준개 인단 체 (10인 이상)개 인단 체 (10인 이상)비 고
번 지 점프장번 지 점 프1회60,000원50,000원45,000원40,000원※제천시민에 대한 관광 레포츠시설 요금 할인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자
번 지 점프장빅스윙1회30,000원25,000원25,000원25,000원※제천시민에 대한 관광 레포츠시설 요금 할인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자
번 지 점프장이젝션 시 트1회30,000원25,000원25,000원25,000원※제천시민에 대한 관광 레포츠시설 요금 할인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자
하강체험시설하강체험시설1회40,000원35,000원35,000원30,000원※제천시민에 대한 관광 레포츠시설 요금 할인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자
구 분운행구간요금구분요금구분요금구분요금구분비 고
구 분운행구간성인/ 청소년어르신/ 어린이장애인/ 유공자단 체 (20인이상)비 고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왕복12,000원9,000원6,000원10,000원- 어르신: 65세이상 - 어린이: 4세이상~12세미만 - 3세 미만은 무료 - 제천시민은 50% 할인(모노레일에한함) (시민임을 확인하는 증표 제출 시 적용)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편도8,,000원6,000원4,000원6,000원- 어르신: 65세이상 - 어린이: 4세이상~12세미만 - 3세 미만은 무료 - 제천시민은 50% 할인(모노레일에한함) (시민임을 확인하는 증표 제출 시 적용)
시 설 별사용기준요 금산정기준비고
짚라인 1.2초․중․고등학생5,000원1회
짚라인 1.2일 반10000원1회
스카이점프초․중․고등학생5,000원1회
스카이점프일 반10,000원1회
트리트렉초․중․고등학생5,000원1회
트리트렉일 반10,000원1회
서바이벌초․중․고등학생10,000원3게임
서바이벌일 반20,000원3게임
오션타워초․중․고등학생10,000원1회
오션타워일 반20,000원1회
익스트림 타워초․중․고등학생10,000원1회
익스트림 타워일 반20,000원1회
스파이더 타워초․중등학생무료1회
야자수 등반초․중․고등학생5,000원1회
야자수 등반일 반10,000원1회
터널메이즈초․중등학생5,000원1회
터널메이즈일 반10,000원1회
수상체험시설초․중․고등학생5,000원1팀 30명/ 2시간 기준
수상체험시설일 반10,000원1팀 30명/ 2시간 기준
사용기준시설명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사용기준시설명성수기 (7~8월)주말, 공휴일 (금, 토, 공휴일 전일)평일 (월~목)비 고
1박2일 (1개소/ 1대당)오토캠핑사이트40,000원35,000원30,000원35면
1박2일 (1개소/ 1대당)캐라반사이트150,000원100,000원80,000원3대
구 분종류별기준개 인단 체 (20인이상)비 고
청풍호 카약.·카누장1회왕복13,000원10,000원※ 제천시민은 50%할인, (시민임을 확인하는 증표제출)
구 분요 금적 용
일 반3,000원- 만 7세 이상 - 제천시민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신분증 등) 제시자에 한정하여 제천시민 요금 적용
제천시민1,000원- 만 7세 이상 - 제천시민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신분증 등) 제시자에 한정하여 제천시민 요금 적용
1. 일반의 경우 납부한 요금 중 일정 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 보호자를 동반한 만 7세 미만 어린이 ○ 수산면 주민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출렁다리 시점부 전까지 입장 허용) ※ 무료 이용의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제시자에 한정함1. 일반의 경우 납부한 요금 중 일정 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 보호자를 동반한 만 7세 미만 어린이 ○ 수산면 주민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출렁다리 시점부 전까지 입장 허용) ※ 무료 이용의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제시자에 한정함1. 일반의 경우 납부한 요금 중 일정 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 보호자를 동반한 만 7세 미만 어린이 ○ 수산면 주민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출렁다리 시점부 전까지 입장 허용) ※ 무료 이용의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제시자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10.21. 2012.3.16., 2014.4.4., 2017.3.10.,2019.10.11., 2021.10.22.>
관광 레포츠 시설물 현황(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1.10.21. 2012.3.16., 2017.3.10.,2019.10.11., 2021.10.22., 2022. 4. 8. >
관광 레포츠 시설물 이용시간(제8조 관련)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모든 공휴일을 말한다. 
【별표 3】<개정 2007.4.13, 2011.10.21. 2012.3.16. 2014.4.4.,2019.10.11., 2021.10.22.>
관광 레포츠 시설물(번지점프장,하강체험시설)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 4] <신설 2014.4.4.,2019.10.11.>
관광 레포츠 시설물(청풍호관광모노레일) 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 5] <신설 2011.10.21.><개정 2014.4.4.,2019.10.11.>
관광 레포츠 시설물(산악체험장)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 6] <신설 2014.4.4.,2019.10.11.>
관광 레포츠 시설물(청풍호 오토캠핑장)이용료(제8조 관련)

※ 1일 사용시간 : 당일 12:00 ~ 다음 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초과 1일 사용료 추가)
※ 전기사용료, 샤워실 이용요금 포함
※ 평일에 단체이용자(10개 면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20% 감면
※ 제천시민은 신분증 제시자에 한하여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별표 7] <개정 2019.10.11.>
관광 레포츠 시설물(카약, 카누장)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 8] <신설 2021.10.22.><개정 2022. 4. 8.>
관광 레포츠 시설물(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이용료(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04, 2021.10.22.>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한다.<개정 2014.04.04.>1. 제천시 번지점프장2. <삭제 2019.10.11.>3. 하강체험시설<신설 2011.10.21>4. 산악체험장<신설 2011.10.21>5.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신설 2012.3.16.>6. 청풍호 오토캠핑장<신설 2014.04.04.>7. 청풍호 카약, 카누장<신설 2017.3.10.>8.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신설 2021.10.22.>② 제1항에 따른 관광시설의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4.04.>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21.10.22.>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21.10.22.>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10.21, 2014.04.04.>③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4.04.>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4.04.>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별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관광시설 이용시간을 별표 2와 같이 하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17.3.10, 2021.10.2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그 밖에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21.10.22.>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의 비품 및 물품에 대하여 대장을 갖춰 두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4.04.>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04.04.>1. 수탁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4.04.04.>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0.22.>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0.11.27, 2021.10.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