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지원대상지원기준
전입지원금○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재학생. ※ 다만, 휴학기간은 제외하되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기간에 산입한다.○ 지원형태 : 제천화폐 모아 또는 배달모아 마일리지 ○ 지원내용 - 1년 이상 ~ 2년 미만 : 500,000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00,000원 - 3년 이상 : 700,000원
장학금○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지원형태 : 현금 ○ 지원금액 : 1인당 1,000,000원 ○ 배분기준 : 대학별 배분은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 11. 24., 2019. 6. 28., 2021. 11. 19., 2025. 3. 7.>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25. 3. 7.>

[별지 제1호서식] 전입지원금 신청서

신청대상□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1년이상~2년 미만 □ 2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 해당항목에 체크
대학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대학생 인적사항연락처
대학생 인적사항주 소
대학생 인적사항학교명학과학과학번학번
휴학기간군복무군복무년 월년 월년 월일반일반년 월년 월년 월년 월
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7.>
전입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 제2호서식] 전입지원금 일괄 신청서

일련번호학과학년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거주기간휴학기간휴학기간
일련번호학과학년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거주기간군복무일반
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일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 ) 대학교 총장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첨부서류 : 개인별 전입지원금 신청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입지원금 일괄 신청서
(신청대상 : ) ※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선발 신청서

신청분야□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주소이전 대학생 □ 지역출신 대학생 ※ 해당항목에 체크
대학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대학생 인적사항연락처
대학생 인적사항주 소
대학생 인적사항학교명학과학과학번학번
대학생 인적사항금융기관 및 계좌번호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
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관련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기타 학교 요청 관련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3. 7.>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5. 3.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제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3. “주소 이전”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지역출신 대학생”이란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관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말한다.5. “전입지원금”이란 주소 이전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6. “장학금”이란 주소 이전 대학생 또는 지역출신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이나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7. “대학협력사업비”란 관내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8. 삭제 <2025. 3. 7.>9. 삭제 <2025. 3. 7.>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대학생의 주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주소 이전 대학생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전입지원금 및 장학금과 주소 이전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전입지원금을 제외하고 주소 이전 대학생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대학생을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협력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2. 시와 관련된 학습프로그램 운영비3. 대학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4.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사업비5. 산·학·관 발전과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비<개정 2019.06.28.>6. 그 밖에 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개정 2019.06.28.>④ 대학생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주소 이전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신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해당 대학의 장이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제1항에 따른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학증명서를 말하며, 대학의 장이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장학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은 관내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④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제3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대학교 반환 보증)

제6조(대학교 반환 보증) 대학교의 장은 주소이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주소이전 후 9개월 이내에 자퇴, 제적 또는 관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학교의 책임으로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1.11.19.]

제7조

제7조 삭제<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