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체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결연의 종류)
제3조(결연의 종류) 제천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관계를 맺은 행정협력 도시로 한다.
제4조(결연의 원칙)
제4조(결연의 원칙)①자매·우호도시 결연 및 행정협력 협정 대상국내·외 도시는 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제천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③행정협력 도시는 제천시와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①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②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같다.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동의)
제7조(동의)①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연절차 등)
제8조(결연절차 등)①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①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②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
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행정협력 협정에 의하여 협력하되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정주민이 제천시의 공공시설 이용시, 제천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