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을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기업으로 제2조제6호,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적용한다.2.“기업인”이라 함은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기업관련단체”라 함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08. 1. 4>5. "노동단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6. “산·학·연·관 협력사업” 이란 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시가 기업의 애로기술해결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4조, 제5조에 적용한다.7. “입주기업”이란 제천시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개별공장으로 승인된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3.02.08>
제3조(제품판매 지원)
제3조(제품판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와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국내외 기업관련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판매전과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홍보물제작, 부스임차료, 숙박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등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에 참가하는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력양성 지원)
제5조(인력양성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기술인력양성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②시장은 고용촉진을 위한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제6조(애로해소)
제6조(애로해소) 시장은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사화합 지원)
제7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지역대표기업인단체나 지역대표 노동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05.15.>
제8조(육성지원)
제8조(육성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안내하고 추천 노력하여야 하며, 시관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7.12.29.>
제9조(이차보전금)
제9조(이차보전금) ①시장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우대금리)상환완료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3%까지 상환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할 수 있다.②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제10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100% 상환 완료치 않을 경우2. 상환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3. 휴업, 폐업중인 중소기업4. 개인·법인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중소기업(단순한 대표이사 변동은 제외)
제11조(기업인 예우)
제11조(기업인 예우)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기업인, 입주기업 및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8>
제12조(대상)
제12조(대상) 제13조의 규정된 예우 대상은 시, 도 또는 정부 그리고 기업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로 한다.<개정 2013.02.08>
제13조(예우)
제13조(예우)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우선지원2.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사항<개정 2020.05.15.>3. 선정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극 홍보4. 입주기업의 기·준공식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신설 2013.2.08.>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신설 2013.02.08.>
제14조(제외대상)
제14조(제외대상) 시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의 사업을 중단한다.1. 당해 기업이나 기업인의 중대한 과실로 산업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이나기업인3. 업종 변경으로 당초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15조(근로자 예우)
제15조(근로자 예우)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생산성 향상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공헌에 노력한 노동단체와 근로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
제16조(대상) 제17조의 규정된 예우 대상은 시, 도 또는 정부 그리고 노동관련 기관으로부터 노사협력, 산업평화, 생산성향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한노동단체나 근로자로 한다.
제17조(예우)
제17조(예우)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단체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노동단체의 노사협력 발전을 위한 활동이나 노사화합 기념행사2.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사항<개정 2020.05.15.>3. 선정된 노동단체와 근로자에 대한 적극 홍보
제18조(기업인의 날)
제18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과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7.][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2023. 4. 7.>]
제19조(행사)
제19조(행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4. 기업인 간담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본조신설 2023. 4. 7.][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2023. 4. 7.>]
제20조(우수기업체 표창)
제20조(우수기업체 표창) 시장은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 으로 이바지한 우수 기업의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역에서 3년이상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올해의 우수기업을 선발 표창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2023. 4. 7.>]
제21조(모범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제21조(모범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시장은 생산성향상과 노사 협력증진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공헌한 모범기업인과 모범근로자를 발굴 표창하여야 하며, 기업 및 노동관련 지역대표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 대하여도 표창 격려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2023. 4. 7.>]
제22조(혜택)
제22조(혜택)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제13조와 제17조에 준한예우를 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2023. 4. 7.>]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포상조례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제21조에서 이동<2023. 4. 7.>]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