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2-07 시행 2020-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 용 료(제8조 관련)이 용 료(제8조 관련)이 용 료(제8조 관련)이 용 료(제8조 관련)
구 분운영 기준이 용 료비 고
노인대학1인/년간50,000원
노인대학원1인/년간90,000원
교육프로그램1인/1종시중요금의 80%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과목 무료
이․미용료1인/1회시중요금의 80%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부대시설 이용료1인/1회시중요금의 80% 이하유료
경로식당 식비주5일/중식1식시중요금의 80%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시중요금의 기준은 연초 업소 3개소이상 요금의 산술평균임☆ 시중요금의 기준은 연초 업소 3개소이상 요금의 산술평균임☆ 시중요금의 기준은 연초 업소 3개소이상 요금의 산술평균임☆ 시중요금의 기준은 연초 업소 3개소이상 요금의 산술평균임
사 용 료(제11조 관련)사 용 료(제11조 관련)사 용 료(제11조 관련)사 용 료(제11조 관련)
구 분운영 기준사 용 료비 고
강당 (다목적실)2시간30,000원◇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20% 가산 ◇ 야간(18:00~22:00)은 20% 가산
☆ 단, 프로그램진행에 지장이 없을 시만 대관 함☆ 단, 프로그램진행에 지장이 없을 시만 대관 함☆ 단, 프로그램진행에 지장이 없을 시만 대관 함☆ 단, 프로그램진행에 지장이 없을 시만 대관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제천시 노인교실의 시설명칭은 “제천시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노인회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3길 40(청전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노인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6.29.>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2. 노인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 <개정 2018.06.26.>3.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4.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5. 노인들의 취업알선과 일자리사업 수행6. 경로당 조직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개정 2018.06.26.>8. 노인 급식 지원 <신설 2018.06.29.>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6.29.>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06.29.>1. 사무실2. 교육 및 회의실3. 상담실4. 취미, 교양실5. 식당 및 휴게실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8.06.29.>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① 제천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 일지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노인회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의 결정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③ 노인회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9.>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6.29.>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 1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18.06.29.>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① 노인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제1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 <신설 2018.06.29.>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18.06.29.>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노인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관리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노인회관운영에 직접사용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의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에 대하여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지)

제16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운영 규정)

제17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삭 제 2020.02.07.>② 시설사용 중 사용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9.>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및「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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