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비영리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중 발생하는 재해·사상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