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인의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금 징수 및 농업기계 순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제2조(위치 및 장비)
제2조(위치 및 장비) ①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 사업장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개정 2015.6.5.>②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를 위한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개정 2015.6.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6.5.>1. 농업기계의 정비, 고장 부속품 교체,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개정 2015.6.5.>2. 센터 내 수리는 물론 읍·면·동의 리·통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정기순회 수리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개정 2015.6.5.>3.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천재지변 등 위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개정 2015.6.5.>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2015.6.5.>②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개정 2015.6.5.>
제5조(직원 및 요원)
제5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에 필요한 인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6.5.>
제6조(수수료, 부속품대금)
제6조(수수료, 부속품대금) <본문 삭제><개정 2015.6.5.>① 농업기계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② 농업기계수리 시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하되 농가별 부속품대금 중 30,000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개정 2015.6.5.>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수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개정 2015.6.5.>1. 농업기계수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3. 부속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