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별표

[별표 1] 장비 사용료 등

연번구 분장비명시간당 단가(원)비고
1FDMF7706,000
1FDMW50SC2,000
1FDMM3501,000
23D프린터 풀컬러 폴리젯J55 PRIME6,000
3다품종 레진몰드 DLPOrigin One7,000
4소량생산 사출 시스템MVC-353,000
53D프린터 복합재료 카본X7/ Onyx One6,000
6레진용SLA 3D프린터SLA75023,000
7분말용SLS 3D프린터SLS38026,000
8다용도 멀티젯 MJPMJP2500 PLUS4,000
9CNC 조각기RXR 2450L5,000
10레이저 가공기LFC12006,000
115축 가공기UMC350HD(3축) 15,000난이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5축 가공기UMC350HD(5축) 30,000난이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23D스캐너Handyscan BLACK Elite/ limited9,000난이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번감면대상감면비율비 고
1제천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등록된 기업50퍼센트
2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등록된 기업30퍼센트
3이외 지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등록된 기업2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장비 사용료 등(제11조 관련)
1. 장비 사용료 산정기준 
○ (시간당 사용단가 × 사용시간) + 직접비
 ※ 직접비 = 유지보수비{(시간당 사용단가 × 20퍼센트) × 사용시간} + 재료비
 ※ 재료비는 각 장비 재료별 사용량에 따라 100퍼센트를 산정한다. 다만, 레이저 가공기, 5축 가공기 및 3D스캐너의 경우 재료비를 제외한다.
 ※ 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예시) 1시간 5분 사용 → 1시간으로 계산 / 43분 사용 → 1시간으로 계산
2. 장비별 시간당 사용단가

3. 시간당 사용단가 감면기준

※ 감면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용허가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비사용 신청서

장비사용 신청서
신청자명직급직급
연락처e-maile-mail
사업자 형태대표자사업자명 / 사업자번호사업자명 / 사업자번호
사업자 형태주생산 / 판매제품
사업자 형태주소
지원 희망□ 3D스캔 □ 3D프린터 □ 가공성형□ 3D스캔 □ 3D프린터 □ 가공성형□ 3D스캔 □ 3D프린터 □ 가공성형□ 3D스캔 □ 3D프린터 □ 가공성형□ 3D스캔 □ 3D프린터 □ 가공성형□ 3D스캔 □ 3D프린터 □ 가공성형
제작 모델 수개개개제작 완료 희망일제작 완료 희망일월 일
제작목적 및 요청사항제품명 목적 요청사항제품명 목적 요청사항제품명 목적 요청사항제품명 목적 요청사항제품명 목적 요청사항제품명 목적 요청사항
활용 용도□ R&D(자체, 사업) □ 디자인 검토 □ 홍보□ R&D(자체, 사업) □ 디자인 검토 □ 홍보□ R&D(자체, 사업) □ 디자인 검토 □ 홍보□ R&D(자체, 사업) □ 디자인 검토 □ 홍보□ R&D(자체, 사업) □ 디자인 검토 □ 홍보□ R&D(자체, 사업) □ 디자인 검토 □ 홍보
활용 분야□ 모빌리티 □ 방산 □ 의료 □ 바이오 □ 기타 ( )□ 모빌리티 □ 방산 □ 의료 □ 바이오 □ 기타 ( )□ 모빌리티 □ 방산 □ 의료 □ 바이오 □ 기타 ( )□ 모빌리티 □ 방산 □ 의료 □ 바이오 □ 기타 ( )□ 모빌리티 □ 방산 □ 의료 □ 바이오 □ 기타 ( )□ 모빌리티 □ 방산 □ 의료 □ 바이오 □ 기타 ( )
업무 협의 요청업무 협의 요청업무 협의 요청업무 협의 요청업무 협의 요청업무 협의 요청업무 협의 요청
협의 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명담당자명
협의 방법□ 직접방문(대면) □ 줌(비대면) □ 유선□ 직접방문(대면) □ 줌(비대면) □ 유선□ 직접방문(대면) □ 줌(비대면) □ 유선□ 직접방문(대면) □ 줌(비대면) □ 유선□ 직접방문(대면) □ 줌(비대면) □ 유선□ 직접방문(대면) □ 줌(비대면) □ 유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장비 운영일지

항 목내 용
장비명
작성자
사용일시
장비 가동시간
사용기관·기업명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장비 운영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을 제천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모빌리티 부품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장비”란 센터 내에 구축한 각종 기계장비를 말한다.3. “수탁자”란 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4. “신청자”란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말한다.5. “장비 사용”이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센터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충청북도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3길 26(왕암동)에 둔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의 발전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동차(수송기계) 부품 제작 및 생산지원2. 혁신제품 발굴 등 연구지원3. 모빌리티 교육 및 기술 컨설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신청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대량생산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2.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3. 장비 사용료를 체납 중인 경우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장비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장비의 사용)

제10조(장비의 사용)① 장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기간 중에도 장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4. 센터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② 장비의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③ 장비 사용은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제품 제작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나 장비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신청자에게 장비의 작동 원리, 제품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 사용료)

제11조(장비 사용료)① 장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수탁자는 제품 제작 완료 후 신청자에게 장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장비 사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제12조(신청자의 행위 제한)

제12조(신청자의 행위 제한) 신청자는 센터 내에서 장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음주·흡연·취사·소란 등 센터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관리 및 변상책임)

제13조(관리 및 변상책임)① 수탁자는 장비별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 운영일지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신청자 및 수탁자가 센터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시장에게 그 손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손해배상액은 파손의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멸실의 경우에는 장비 평가액으로 한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