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 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자의 낙후 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관할 경찰서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과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2. 보행의 안전성·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제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제천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제10조의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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