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천시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제천시 봉양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곡리, 삼거리 ┃┃ │마곡리, 삼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