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부서명사 무 명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1. 소내 공무원의 보직 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세무과1. 시세 과세자료조사 보고 2. 시세징수 및 체납처분 3.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체납고지서 재송달 4. 과세표준액 결정에 따른 특성 및 가격조사 5. 시세 제증명 발급 6. 해당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7. 지방세고지서송달요원 위촉 대상자 선정 및 관리(위촉대상자 선정 및 배부업무에 한함)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
회계과1.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해지(읍․면) 2.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3. 국공유재산 고지서송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민원지적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제6조의 3
산림과시유 일반재산(임야)의 대부 목적 중 농경지(농로포함) 경작과 관련한 대부기간갱신, 명의변경 및 해지 ※임야의 최초대부는 제외 대부재산의 관리(임대료 등) 및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사회복지과1.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여성가족과1.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노인장애인과1. 개장신고 2. 매장신고 3. 개장, 매장신고증명서 발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신속허가과1. 건축신고 수리(읍․면)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읍․면) 3.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 수리(읍․면) 4. 건축물착공신고(읍면에 위임된 허가 및 신고대상건축물만 해당한다) 5. 건축물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읍면에 위임된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만 해당한다) 6.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증축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봉양읍만 해당한다) 7. 용도변경신고 수리(읍․면)건축법 제14조 및 제82조제3항 건축법 제20조제3항, 제82조제3항 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과1. 건축물대장의 기재 신청 등(읍․면) 2.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단속 등(읍․면) 3.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호 위임사무 및 신속허가과 위임 사무를 위반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시정명령 등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벽면이용간판(가로형, 세로형) 나. 돌출간판 다. 공연간판 라. 지주이용간판 마. 현수막(읍․면) 바. 입간판 사. 벽보 아. 전단 자. 창문이용광고물 차. 전기이용광고물 5. 광고물 등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6.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불법현수막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광고내용으로 2개 이상 읍면동에 게첨 될 시 시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고장 발부 나. 현장정비 다. 과태료 부과 징수 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마. 고발 조치 7.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표시의 취소(제4호의 위임사무에 한함) 8.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읍 ‧ 면)건축법 제19조제3항,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3조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 건축법 제11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5조, 제17조의3, 제18조, 제2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4조
자원순환과1. 청소업무의 관리(읍․면) 2. 공중화장실의 관리(읍․면)폐기물관리법 제4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별지】 <개정 2024. 12. 13.>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07.01, 2021.12.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제천시의 사무 중 읍·면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각각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7.01.> <단서 삭제 2016.07.01.>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6.07.01.]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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