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 사업)
제4조(중점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한다.1. 「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
제5조(지침)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③ 시장은 지침이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10.>1. 제4조의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7조(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운영)①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3. 10.>]
제8조(주민참여 및 지원)
제8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8조는 삭제 <2023 3. 10.>]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제16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3. 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3.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3. 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3. 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