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1-09-10 시행 2021-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자본금○ 개인 : 1억5천만원(영업용자산평가액) ○ 법인 : 1억5천만원○ 개인 : 1억5천만원(영업용자산평가액) ○ 법인 : 1억5천만원○ 개인 : 1억5천만원(영업용자산평가액) ○ 법인 : 1억5천만원○ 개인 : 1억5천만원(영업용자산평가액) ○ 법인 : 1억5천만원○ 개인 : 1억5천만원(영업용자산평가액) ○ 법인 : 1억5천만원○ 개인 : 1억5천만원(영업용자산평가액) ○ 법인 : 1억5천만원○ 개인 : 1억5천만원(영업용자산평가액) ○ 법인 : 1억5천만원
점 포사무실, 창고사무실, 창고사무실, 창고사무실, 창고사무실, 창고사무실, 창고사무실, 창고
전 화1대 이상(허가명의 자 소유)1대 이상(허가명의 자 소유)1대 이상(허가명의 자 소유)1대 이상(허가명의 자 소유)1대 이상(허가명의 자 소유)1대 이상(허가명의 자 소유)1대 이상(허가명의 자 소유)
보증금○ 예치금 : 1천만원이상 ○ 보증보험 : 1천만원이상○ 예치금 : 1천만원이상 ○ 보증보험 : 1천만원이상○ 예치금 : 1천만원이상 ○ 보증보험 : 1천만원이상○ 예치금 : 1천만원이상 ○ 보증보험 : 1천만원이상○ 예치금 : 1천만원이상 ○ 보증보험 : 1천만원이상○ 예치금 : 1천만원이상 ○ 보증보험 : 1천만원이상○ 예치금 : 1천만원이상 ○ 보증보험 : 1천만원이상
공기구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공기구천공기 캇 타 파이프렌치 양수기또는모타펌프 굴삭기 콤팩트 람 마 단순청음봉50m/m이상 14인치이상 50m/m이상 8마력이상 1.5톤 80㎏ 1.2m(길이)대 대 개 대 대 대 대 개1 1 4 1 1 1 1 1
주 소성 명생 년 월 일직 위자격증번 호최 종 출신교실 무 경 력고 용 년월일사 진비 고
기계기구명종 류성 능수 량평 가 액비 고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사 진 3.5×4.5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상 호 위와 같이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영업장소 상 호 위와 같이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영업장소 상 호 위와 같이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제 호 상수도시공기술자신고증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제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기 재 사 항
제 호 상수도시공기술자신고증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제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월일적 요확인필
제 호 상수도시공기술자신고증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제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제 호 상수도시공기술자신고증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제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제 호 상수도시공기술자신고증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제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제 호 상수도시공기술자신고증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제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0 ㎝급수공사시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공자)급수공사시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공자)급수공사시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공자)급수공사시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공자)급수공사시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공자)급수공사시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공자)급수공사시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공자)급수공사시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공자)
↑ 20㎝ ↓(전면)
상 호상 호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
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항 목항 목항 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
항 목항 목항 목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 등 3. 장비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4. 그 밖에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7.25., 2012.7.13., 2021.09.10.>
등 록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13. 2021.09.10.>

【별지 제2호서식】
종업원 신고서
상호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용기구 명세서
 상호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13., 2021.09.10.>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09.10.>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09.10.>

【별지 제7호서식】
급수공사시공표시판
 

 (후면)
 

 (전면) (후면)
 1. 백색판 1. 주의 : 적색
 2. 문자는 흑색 2. 문자는 흑색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21.09.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7.13.〕 <개정 2021.09.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2021.09.10.>2. “대행업자”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7.13, 2021.09.10.〕

제3조(대행업등록 요건)

제3조(대행업등록 요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13.>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시공기술자격증 사본5. 국세완납증명서② 삭제 <2012.7.13.>③ 삭제 <2012.7.13.>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등록은 별표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삭제 2021.09.10.>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① 대행업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는 등록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000만원을 시에 예치하거나, 1,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예치된 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2.7.13.>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으로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7.13.>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 충당액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차액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7.13.>⑤ <삭제 2021.09.10.>

제6조(시공기술자)

제6조(시공기술자)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1인은 제2조제1호의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2002.12.20., 2012.7.13, 2021.09.10.>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의한 시공기술자를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공기술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기술자를 해고 할 때에는 신고증을 돌려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0.>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0.>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2.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개정 2021.09.10.>

제8조(시공승인)

제8조(시공승인)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한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제9조(수리책임)

제9조(수리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시공, 정지, 재시공 명령)

제10조(시공, 정지, 재시공 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①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② 대행업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원할한 급수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20>

제13조(대행업자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13조(대행업자에 관한 조사와 보고)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 자재, 자산, 기타 시공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② <삭제 2021.09.10.>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시장은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 10. 20>

제15조의2(등록취소)

제15조의2(등록취소) 시장은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공기술자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13, 개정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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