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3-06 시행 2026-03-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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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신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 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 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사항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28,000원28,000원28,000원28,000원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업·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 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 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가.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2)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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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즉시즉시즉시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
영업소영업소영업소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폐업일폐업일폐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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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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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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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6. 3.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ㆍ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ㆍ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신설 2026. 3. 6.>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하였거나 구획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배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하수구로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의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6.>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 3. 6.>1. 식품제조ㆍ가공업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9.06.28.>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6.>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별표 3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3. 6.>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천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영업자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준수사항)① 영업신고증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3. 6.>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