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증식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실생활 및 환경정화사업에 유용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또는 광합성균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증식실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증식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증식실 시설, 장비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친환경농축산업, 실생활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증식실의 운영 및 관리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생산계획)
제6조(생산계획) 유용미생물의 생산은 수요자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산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은 미생물 원균을 구입하여 증식한다.2. 유용미생물의 안전하고 원할한 증식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다.3. 유용미생물 증식은 효능의 최대화에 중점을 두어 생산한다.4.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을 비치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 공급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지역에 한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증식실을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급받는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기록 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 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3. 무상공급은 월 농가당 최대 200리터까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제9조(공급)
제9조(공급)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유용미생물은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만 공급한다.2. 유용미생물 공급은 수요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수한다.3. 공급통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공급통은 깨끗이 세척하여 공급받도록 한다
제10조(무상공급 대상)
제10조(무상공급 대상)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단, 용기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한다)2. 제천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주거공간의 친환경소재 활용을 위한 실생활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