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4~5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4~5인은 제천시 관련담당관·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최종보고(자연재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전까지 개최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결정 시 위원의 직계존비속이 인명피해 여부 심의대상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9조(회의록의 비치)

제9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