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이 센터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23.]

제3조(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3.>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협의3.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4. 센터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의결 [제목개정 2023. 6. 23.]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23.>②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③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9. 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신설 2023. 6. 23.>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23. 6. 23.>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6. 23.>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23.>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국장, 운영요원(팀장ㆍ팀원) 등을 두며 정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

제7조(직원의 채용 등)

제7조(직원의 채용 등)① 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한다.② 제1항의 직원 채용을 위한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10.>1.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2.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3. 센터장4. 자원봉사단체 대표5.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③ 선발방법은 제1차 자격 서류심사, 제2차 면접평가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1. 사무국장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자원봉사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원봉사 사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삭제 <2023. 6. 23.>2. 팀장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나. 전문대학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3. 팀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자원봉사 관련 사업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나. 자원봉사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

제10조(복무)

제10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23.>

제11조(보수)

제11조(보수)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를 준용하며, 직원의 봉급 지급기준 및 운영요원의 승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1. 봉급 지급기준가.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상당나. 운영요원 : 지방공무원 일반직 7~9급 상당2. 운영요원의 승급기준가. 7급 승급 : 8급 운영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나. 8급 승급 : 9급 운영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③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수당 및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2021. 9. 10., 2023. 6. 23.>④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획정일 또는 승급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면 승급한다. 다만,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0., 2023. 6. 23.>

제12조(재정)

제12조(재정)① 센터의 재정은 보조금 및 기타 출연금 등으로 한다.② 센터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1. 7. 16.>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① 센터장은 직원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징계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0., 2023. 6. 23.> [제목개정 2023. 6. 23.]

제14조(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제14조(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간병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 요청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② 서비스 지원 대상은 센터에 자원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1천 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9. 10., 2023. 6. 23.>③ 서비스 지원 한도는 횟수 제한 없이 연 최대 7일로 한다. <개정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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