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10.>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