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⑤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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