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에 관한규칙

규칙 공포 2009-06-05 시행 2009-06-05 일부개정

별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에 관한규칙 별표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부녀복지담당 아동복지지도원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아동복지지도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부녀복지상담원7급 상당 8급 상당∙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8급 또는 별정직8급 상당 이상으로 부녀복지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상․하수도공기업회계담당자6급 상당•.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하수도공기업회계담당자7급 상당∙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행정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부기1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농기계훈련 교 관7급 상당 8급 상당∙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농기계 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졸럽한 자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경력이 있고 농기계정 비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2급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고등학교 교사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 이상 면허소지자 ∙별정직 8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농기계정비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농기계 관련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2년 이상 당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고 농기계정 비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2급 이상 소지자로서 1년 이상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이상 관련학과 졸럽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위생감시요원7급상당 8급상당∙위생사, 위생시험사, 식품제조가공산업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영양사,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농화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과분야를 전공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정직 8급상당의 보건․위생 감시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식품 또는 공중위생 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위생사, 위생시험사, 식품제조가공기사, 수산제조기사, 영양사, 환경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위생학분야를 전공하고 3년 이상 식품, 공중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각 경기단체 및 협회장으로부터 공인받은 태권도, 합기도, 쿵푸, 유도, 검도1단 이상의 유단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보건진료원6급 상당 7급 상당∙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간호사, 조산사,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미만인 자 ∙간호사, 조산사,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 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원 으로 5년미만 근무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회복지분야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별표 2】<개정 2009. 6. 5>
일반행정분야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별표 3】
지역개발분야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별표 4】〈개정 2005. 9. 2〉
위생감시분야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별표 5】
 348 - 1(추 3)

보건복지분야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인사관리기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천시의 다음 각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을 신규임용할 때 적용한다.1. 사회복지분야 <개정 2000. 1. 12>2. 일반행정분야3. 지역개발분야4. 위생감시분야5. 보건복지분야

제3조(임용자격 기준)

제3조(임용자격 기준)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 및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개정 2005. 9. 2〉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방법)

제4조(임용방법)①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의 일부면제)

제5조(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면접 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직렬의 자격기준에 상당한 재직경력이 있는 자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시 험령을 준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