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4.30., 2007.8.24., 2015.7.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 구성 비율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7.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신설 2015.7.10.> <개정 2018.11.23.,2019.11.15.>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7.10.>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7.10.>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0.>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4.30., 2015.7.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0.>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27.>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7.10., 2020. 11. 27.>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7.10.>③ 위원회의 회의를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5.7.1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