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일부개정

별표

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단체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경기장명잔디구장 일반운동장잔디구장 일반운동장잔디구장 일반운동장잔디구장 일반운동장참여인원참여인원
사용목적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사 용 료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사용시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설비 개요사용시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설비 개요사용시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설비 개요사용시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설비 개요
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날인) 제 천 시 장 귀하
신청자주소전화번호
신청자단체명성명주민등록번호
사용신고 내 역사용목적
사용신고 내 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신고 내 역경기장명잔디구장 일반운동장잔디구장 일반운동장잔디구장 일반운동장잔디구장 일반운동장잔디구장 일반운동장
사용신고 내 역부대시설
사용신고 내 역사용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용조건◦ 사용자는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청이 대집행하고 비용을징수한다. ◦사용자는 운동장 및 시설. 집기사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청이 대집행하고 비용을징수한다. ◦사용자는 운동장 및 시설. 집기사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청이 대집행하고 비용을징수한다. ◦사용자는 운동장 및 시설. 집기사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청이 대집행하고 비용을징수한다. ◦사용자는 운동장 및 시설. 집기사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청이 대집행하고 비용을징수한다. ◦사용자는 운동장 및 시설. 집기사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청이 대집행하고 비용을징수한다. ◦사용자는 운동장 및 시설. 집기사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인정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인정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인정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인정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인정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인정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인정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신 고 번 호신 청 일 자사용 일자 시간사 용 시 설사 용 목 적사 용 인 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비 고결 재결 재
신 고 번 호신 청 일 자사용 일자 시간사 용 시 설사 용 목 적사 용 인 원주소기 관 단체명대표사 용 료비 고계담당
결 재결 재담당자과 장
결 재결 재
년월 일
1. 근무자1. 근무자1. 근무자1. 근무자1. 근무자1. 근무자1. 근무자1. 근무자1. 근무자
직성 명근무시간서 명직성 명성 명근무시간서 명
2. 지시받은 사항2. 지시받은 사항2. 지시받은 사항
3. 조치사항3. 조치사항3. 조치사항
4. 운동장 사용현황4. 운동장 사용현황4. 운동장 사용현황
5. 기타사항5. 기타사항5. 기타사항
6. 시설물 점검6. 시설물 점검6. 시설물 점검시설물명점검결과조치사항조치사항비 고비 고
6. 시설물 점검6. 시설물 점검6. 시설물 점검
6. 시설물 점검6. 시설물 점검6. 시설물 점검
6. 시설물 점검6. 시설물 점검6. 시설물 점검
월일신고 번호사용 일수 시간사용 인원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결 재결 재
월일신고 번호사용 일수 시간사용 인원주 소성 명사용료담당자담당
<사진대지> (5 × 7인치)
◦시 설 명 : ◦시설위치 : ◦시설규모 : ◦설치연도 : ◦관 리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관광건설 제1장 문화관광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편 관광건설 제1장 문화관광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신 고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징 수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5일전에 청풍공설운동장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관리장은 운동장사용을 신고받을 때에는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정지 및 취소)

제3조(사용정지 및 취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리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사용료징수와 예산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01, 2021.7.16>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료 납부금액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2.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3. 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4. 시설물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5. 기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관리장은 운동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