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천시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모바일콘텐츠ㆍ디자인(산업 디자인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산업바.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6조(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에게 입주공간 지원3. 콘텐츠산업 관련 창업ㆍ제작ㆍ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4.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5. 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6.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관ㆍ연 협력체계 구축7.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전시회·학술세미나 개최8. 그 밖에 시장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작지원)
제8조(제작지원)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등 투자 유치)
제9조(외국인 등 투자 유치) 시장은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시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