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학사생 선발대상에 따른 인원 배정

목록선발절차 대상인원 배정
1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남·여 각 3명 이내
2로스쿨 과정중인 자(지원자 포함), 5급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시험(행정, 외교관후보자, 기술) 및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찰·소방간부,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이에 준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 및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남·여 각 6명 이내
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장애정도에 따른 3명 이내
4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예능·체육 분야의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3명 이내(신입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06.28.>
학사생 선발대상에 따른 인원 배정(제4조관련)

* 목록 1호부터 3호까지의 인원을 제외한 학사생의 신입생과 재학생 비율은 30%:70%로 하되, 남·여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층별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별지 서식] 입사원서

성 명(hp).(hp).(hp).(hp).(hp).e-mail사 진
생년월일성별남 • 여출신고교사 진
주 소사 진
대 학 명대학(원) 학부(학과) 학년 ※ 신입, 재학대학(원) 학부(학과) 학년 ※ 신입, 재학대학(원) 학부(학과) 학년 ※ 신입, 재학대학(원) 학부(학과) 학년 ※ 신입, 재학대학(원) 학부(학과) 학년 ※ 신입, 재학대학(원) 학부(학과) 학년 ※ 신입, 재학대학(원) 학부(학과) 학년 ※ 신입, 재학사 진
보 호 자 (부모 등)관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
보 호 자 (부모 등)
보 호 자 (부모 등)
가점특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 ◦ 국 가 유 공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대상자 ( ) ◦ 미성년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예․체능 특기자 ( ) ◦ 다문화가정 자녀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 입사기간중 상점 10점 이상인 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 ◦ 국 가 유 공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대상자 ( ) ◦ 미성년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예․체능 특기자 ( ) ◦ 다문화가정 자녀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 입사기간중 상점 10점 이상인 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 ◦ 국 가 유 공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대상자 ( ) ◦ 미성년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예․체능 특기자 ( ) ◦ 다문화가정 자녀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 입사기간중 상점 10점 이상인 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 ◦ 국 가 유 공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대상자 ( ) ◦ 미성년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예․체능 특기자 ( ) ◦ 다문화가정 자녀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 입사기간중 상점 10점 이상인 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 ◦ 국 가 유 공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대상자 ( ) ◦ 미성년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예․체능 특기자 ( ) ◦ 다문화가정 자녀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 입사기간중 상점 10점 이상인 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 ◦ 국 가 유 공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대상자 ( ) ◦ 미성년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예․체능 특기자 ( ) ◦ 다문화가정 자녀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 입사기간중 상점 10점 이상인 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 ◦ 국 가 유 공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대상자 ( ) ◦ 미성년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예․체능 특기자 ( ) ◦ 다문화가정 자녀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 입사기간중 상점 10점 이상인 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 ◦ 국 가 유 공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대상자 ( ) ◦ 미성년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예․체능 특기자 ( ) ◦ 다문화가정 자녀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 입사기간중 상점 10점 이상인 자 ( )
감점
학업 성적◦ 신입생 : 점 ◦ 수시합격 신입생 : 점 ◦ 대학교 재학생 : 점 ◦ 대학교 휴학생 : 점 ◦ 대학원 1학년생 : 점 ◦ 대학원 2학년생 : 점 ◦ 대학교 1학년 2학기 복학생 : 점 ◦ 대학원 1학년 2학기 복학생 : 점특례선발자
학업 성적◦ 신입생 : 점 ◦ 수시합격 신입생 : 점 ◦ 대학교 재학생 : 점 ◦ 대학교 휴학생 : 점 ◦ 대학원 1학년생 : 점 ◦ 대학원 2학년생 : 점 ◦ 대학교 1학년 2학기 복학생 : 점 ◦ 대학원 1학년 2학기 복학생 : 점1차시험 점수 : 2차시험 점수 :
생활 정도◦ 20 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지액(합산액) : 원 - 부 ( 원), 모 ( 원), 입사생 ( 원) - 기타 보호자 ( 원) ◦ 20 년도 재산세 과세액(합산금액) : 원 - 부 ( 원), 모 ( 원), 입사생 ( 원) - 기타 보호자 ( 원)◦ 20 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지액(합산액) : 원 - 부 ( 원), 모 ( 원), 입사생 ( 원) - 기타 보호자 ( 원) ◦ 20 년도 재산세 과세액(합산금액) : 원 - 부 ( 원), 모 ( 원), 입사생 ( 원) - 기타 보호자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11. 8.>

 
 ※ 대학명의 학년 란은 당해년도 학년기재 (신입생의 경우 1학년)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제천학사」에 입사하고자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1월 일
 지 원 자 
 보 호 자 
 제천시장 귀하

[별표 2] 학사생 선발기준 및 가점,감점 사항

선발배점대상 및 제출내용대상 및 제출내용
학업성적(50)신입생수학능력시험성적(다만,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
학업성적(50)재학생 및 휴학생직전 1년 성적
학업성적(50)대학원 1학년생대학교 4년간 전체성적
학업성적(50)대학원 2학년생대학원 1학년 성적
학업성적(50)대학교 1학년 2학기 복학자고등학교 3학년 성적과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
학업성적(50)대학원 1학년 2학기 복학자대학교 4년 전체성적과 대학원 1학년 1학기 성적
생활정도(50)부, 모,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고지액(25퍼센트)과 부, 모, 본인의 전년도 재산세과세액(25퍼센트)의 합산금액부, 모,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고지액(25퍼센트)과 부, 모, 본인의 전년도 재산세과세액(25퍼센트)의 합산금액
가점 · 감점점수대상
특례가점 (각 목 중복 시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2점 가점미성년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입사기간 중 상점이 10점 이상인 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례가점 (각 목 중복 시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3점 가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교육급여를 받는 자와 그 자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대상자와 그 자녀
특례가점 (각 목 중복 시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5점 가점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분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는 자와 그 자녀, 제4조제4항 대상자로서 특례선발되지 못한 자.
특례가점 (각 목 중복 시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10점 가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특례선발자는 제외한다.)
감점1점 감점벌점 16점인 자
감점2점 감점벌점 17점인 자
감점3점 감점벌점 18점인 자
감점4점 감점벌점 19점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8.>
학사생 선발기준 및 가점·감점 사항(제6조관련)

* 입사기간 중 제15조 학사운영수칙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자는 다음 번 최초 입사신청 시 위와 같이 감점함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 2019.06.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정원은 2명 1실을 기준으로 하여 총 51실 102명으로 하되, 학사의 증·개축 등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6.28.]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학사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의 학사생은 해당 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제4조(인원배정)

제4조(인원배정)① 인원배정은 가급적 학과별·학년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학사생의 선발절차에 따른 인원 배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입사자격 제한)

제5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한다.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2.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4. 학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5. 8학기 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전년도 한 학기당 평균 B학점 미만 취득, 15학점 미만 신청, 15학점 이상 미이수, 석사과정 4학기 초과한 자 <개정 2019. 06. 28., 2024. 11. 8.>

제6조(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① 학사생은 별표 2에 따라 선발하되 신입생 중 30퍼센트는 성적만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4. 11. 8.>② 학업성적 및 생활정도 배점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특례선발기준)

제7조(특례선발기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특례선발은 본인점수/합격점수 x 100”(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하여 고득점순으로 하고 득점이 같을 경우에는 생활정도 점수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9. 06. 28., 2024. 11. 8.>

제8조(입사신청)

제8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9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9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학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자 또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학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학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10조(학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학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시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8.>

제12조(퇴사)

제12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학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3.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4. 제13조 학사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3조(학사운영수칙)

제13조(학사운영수칙) 시장은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