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및 별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성명전 화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성 별남 □ 여 □전 화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신 청 내 용공 연 명
신 청 내 용사용(공연)장소□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 동명광장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제5호에 의거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동일 목적의 행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 동명광장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제5호에 의거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동일 목적의 행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 동명광장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제5호에 의거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동일 목적의 행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 동명광장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제5호에 의거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동일 목적의 행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 동명광장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제5호에 의거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동일 목적의 행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 동명광장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제5호에 의거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동일 목적의 행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 청 내 용준비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횟 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합 계 ( ) 일 ( ) 회
신 청 내 용공연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횟 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합 계 ( ) 일 ( ) 회
신 청 내 용철수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횟 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합 계 ( ) 일 ( ) 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공연(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1. 공연(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1. 공연(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1. 공연(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1. 공연(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1. 공연(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공연(전시) 명
주 최
주 관
후 원
공연 소요시간
입 장 료
입장 가능 연령
공연(전시) 취지
⊙ 공연(전시) 개요⊙ 공연(전시) 개요
(별지 첨부)(별지 첨부)
⊙ 프로그램⊙ 프로그램
(별지 첨부)(별지 첨부)
⊙ 붙임서류⊙ 붙임서류
1. 공연 상세 소개서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관련자료 1부1. 공연 상세 소개서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관련자료 1부
단체(공연자)명단체(공연자)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주소
연락처연락처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
공연명공연명
구분종 류종 류단가(원)수량수량횟수기간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무 대 장 비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00,000
무 대 장 비댄스플로어(무용매트)댄스플로어(무용매트)100,000ㆍ설치ㆍ해체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ㆍ설치ㆍ해체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무 대 장 비오케스트라리프트오케스트라리프트50,000
무 대 장 비덧마루(개당)덧마루(개당)20,000ㆍ설치ㆍ해체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ㆍ설치ㆍ해체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무 대 장 비합창단 라이저합창단 라이저100,000
무 대 장 비보면대(개당)보면대(개당)1,000
무 대 장 비공연의자(개당)공연의자(개당)1,000
무 대 장 비샤막샤막50,000
음 향 ㆍ 영 상 장 비기본 음향장비기본 음향장비100,000ㆍ콘솔, 앰프, 메인스피커ㆍ콘솔, 앰프, 메인스피커
음 향 ㆍ 영 상 장 비녹화녹화30,000ㆍusb메모리 대관자 지참ㆍusb메모리 대관자 지참
음 향 ㆍ 영 상 장 비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20,000ㆍ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ㆍ바디팩 사용 시 pin mic 별도 지참 ㆍ배터리 대관자 부담 (대당 AA배터리 2ea 별도 지참)ㆍ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ㆍ바디팩 사용 시 pin mic 별도 지참 ㆍ배터리 대관자 부담 (대당 AA배터리 2ea 별도 지참)
음 향 ㆍ 영 상 장 비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5,000
음 향 ㆍ 영 상 장 비빔프로젝트(스크린 포함)빔프로젝트(스크린 포함)100,000ㆍ 20,000 Ansi Laser(Front) ㆍ 노트북, 운용인력 대관자 부담ㆍ 20,000 Ansi Laser(Front) ㆍ 노트북, 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음 향 ㆍ 영 상 장 비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20,000
조 명 ㆍ 효 과 장 비기본 조명기본 조명50,000
조 명 ㆍ 효 과 장 비팔로우 스포트라이트팔로우 스포트라이트30,000ㆍ2kw대당/운용인력 대관자 부담ㆍ2kw대당/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조 명 ㆍ 효 과 장 비포그머신포그머신20,000ㆍ포그액 대관자 부담ㆍ포그액 대관자 부담
조 명 ㆍ 효 과 장 비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20,000ㆍ드라이아이스 대관자 부담ㆍ드라이아이스 대관자 부담
조 명 ㆍ 효 과 장 비Par64Par642,000ㆍ1대 기준ㆍ1대 기준
조 명 ㆍ 효 과 장 비Par46Par462,000ㆍ8대 1조ㆍ8대 1조
조 명 ㆍ 효 과 장 비Source fourSource four2,000
조 명 ㆍ 효 과 장 비Moving LightMoving Light50,000ㆍ1대 기준/운용인력 대관자 부담ㆍ1대 기준/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조 명 ㆍ 효 과 장 비LED Moving LightLED Moving Light50,000ㆍ1대 기준/운용인력 대관자 부담ㆍ1대 기준/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구분종 류단가(원)수량횟수기간금액(원)비 고
냉 난 방 기대공연장(시간당)70,000ㆍ냉난방 의무사용기간 (냉방 6월~9월/ 난방 12월~3월)
냉 난 방 기커뮤니티아트센터(시간당)25,000ㆍ냉난방 의무사용기간 (냉방 6월~9월/ 난방 12월~3월)
냉 난 방 기연 습 실(시간당)5,000ㆍ냉난방기 의무사용 적용 없음
냉 난 방 기아카데미실(시간당)5,000ㆍ냉난방기 의무사용 적용 없음
악기그랜드피아노80,000ㆍ예술의전당 전속 조율사가 조율전담(비용은 대관자 부담)
기타비디오촬영100,000
기타TV(인터넷)녹화ㆍ중계200,000
기타귀 빈 실50,000
기타분 장 실20,000ㆍ대공연장 공연대관 시 무료
기타세 탁 실20,000ㆍ대공연장 공연대관 시 무료
기타의 상 실20,000ㆍ대공연장 공연대관 시 무료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일 반( ) -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사용(공연)장소사용(공연)장소사용(공연)장소
공 연 명공 연 명공 연 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사용시설사용시설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취소,반환사유변경,취소,반환사유변경,취소,반환사유변경,취소,반환사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공 연 명
공연장소
준비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공연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철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공연시간
주소:주소:
제천예술의전당단체(공연자)명:
사업자(생년월일)등록번호:
제천시장 (인)대 표 자: (인)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성명전 화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성 별남 □ 여 □전 화휴대폰( ) -휴대폰( ) -
공 연 명공 연 명
사용(공연)장소사용(공연)장소□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감 면 내 역감 면 내 역□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감 면 내 역감 면 내 역※ 사용료 전액 감면 1.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제천시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3.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제천시 관내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감면 1.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제천시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3.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제천시 관내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감면 1.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제천시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3.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제천시 관내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감면 1.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제천시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3.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제천시 관내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성명전 화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성 별남 □ 여 □전 화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당 초 신 청 내 용공 연 명
당 초 신 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취소신청 사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성명전 화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성 별남 □ 여 □남 □ 여 □전 화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공 연 명공 연 명
사용(공연)장소사용(공연)장소□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대공연장 □ 커뮤니티아트센터 □ 전시실 □ 연습실 □ 아카데미실 □ 동명광장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구분 입장권구분 입장권검인요청검인요청검인요청검인요청비 고비 고비 고
구분 입장권구분 입장권수량금액금액금액비 고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초대권초대권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관람권의 종류 ( )매수검인자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관람권의 종류 ( )매수성 명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29.>
(앞면)
제천예술의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제천예술의전당 공연(전시)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29.>
(앞면)
제천예술의전당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제천예술의전당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천예술의전당 시설 사용계약서
 제천시장(또는 수탁자. 이하 “운영자”이라 한다)과 사용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제천예술의전당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1. “운영자”는 “사용자”의 아래 공연에 대한 시설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용 권리를 
 보장한다.

2. 공연 사용료 : 금 원(₩ )
 ※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대관취소 된다
3. “사용자”는 계약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 한다,
4. “사용자”는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 한다.
5. 기본사용료 외에 공연 당일에 발생하는 추가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공연 종료일로부터 3일내로 납부 한다.
6.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분쟁의 발생 시에는 “제천예술의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조정한다.
7. 위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운영자”, “사용자”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29.>
제천예술의전당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천예술의전당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3. 29.>
제천예술의전당 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제천예술의전당 관람권 검인부

[별지 제10호서식]
매 표 위 탁 서
 ○ (공연․전시)행사명 : 
 ○ 단 체 명 :
 ○ 공연기간 :
 ○ 매표기관 : (전화 : )
 ○ 매표(위탁)수량 :
 ○ 판매수수료 : 판매액의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천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한다.② 상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7월 중에 하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12월 중에 신청하며, 수시사용은 전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③ 전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④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행사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은 전당 시설 사용가능 날짜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계약)

제4조(사용계약)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계약서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검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별지 제10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홍보 및 방송)

제10조(홍보 및 방송)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부착 시 전당 관련 사항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③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