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지역 한방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제2조(명칭 및 법인격)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13., 2025. 9. 26.>1.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2.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지원3.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사업4.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사업5. 제천몰 운영 및 지원6.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7. 한방천연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8.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박람회(엑스포) 추진9. 제천시의 위임ㆍ위탁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조성)
제6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13., 2025. 9. 26.>1.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현물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타 재산3. 재산의 운영 수익금 및 제천몰 운영 수수료4.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천몰 운영비의 경우 재단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제3호에 따른 제천몰 운영 수수료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제천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11조(결산서 제출)
제11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의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5. 9. 26.>
제14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제16조
제16조 삭제<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