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날을 지정하므로 온 시민이 이날을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선현들의 얼을 기리고 향토 고유문화 예술의 창달과 생산의욕의고취로 시민총화를 기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향토건설에 봉사하는 기풍을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정)

제2조(설정) 제천시 시민의 날은 4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