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증평군의 여론 수렴2. 증평군의 평화통일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