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7조의7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통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증평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비상ㆍ당직근무)

제3조(비상ㆍ당직근무)① 의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을 위해 공무원이 비상근무나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 또는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겸임근무)

제4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파견근무)

제5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8조(연가계획 수립 등)

제8조(연가계획 수립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은 “증평군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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