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① 위원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범위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자 않다고 판단된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거부사유를 지적소관청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