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보호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8, 2021. 4. 9〉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지방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5. 물류시책에 관한 사항6.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7.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8.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보호, 유통, 물류, 물가, 지역경제와 관련된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2. 12. 29〉1.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언론인, 물가 관련 기관·단체의 장, 근로자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3.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정보통신 또는 전자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3. 11. 8, 2018. 12. 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2. 물가대책분과위원회3.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4. 유통·물류정책분과위원회5.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6.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3. 7, 2022. 12. 29〉④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12. 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