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 명 (대상자)생년월일
주 소
소속단체직 위
공적내용 및 추천사유공적내용 및 추천사유공적내용 및 추천사유공적내용 및 추천사유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신 문 공 고3단 15㎝
분향소/영결식장면적 6m×3m=18㎡ 높이 4m1식규격이하 원칙 (제단, 천막, 의자, 영상 음향 등 일체)
제례 또는 종교용품1식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헌화용 꽃 나. 근조리본 다. 넥타이 라. 장갑 마. 영구차 리본백색국화 흑 색 흑 색 백 색 대 형500송이 이하 500개 이하 30개 이하 200개 이하 1개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 화대 형2개군수, 의장 명의
안내문 인쇄모조 32절 180g/㎡1,000부
영 구 차대 형1대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1식
납 골 함 (통)-1개화장비 포함
현 수 막게시대용10매 이내
기 타 비 용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노제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5. 1. 1〉
증평군 군민장․군청장 대상자 추천서

위 사람을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또는 추천단체 : (인)
증평군수 귀하
[별표 2]〈개정 2015. 1. 1〉
장례비 기준 (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및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증평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과 증평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군민장 대상자)

제4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5조(군청장 대상자)

제5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증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6조(대상자 결정)

제6조(대상자 결정) 군민장 대상자 또는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관련기관·단체에서는 별표 1 증평군 군민장·군청장 대상자 추천서를 군에 제출하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 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전문개정 2015. 1. 1]

제7조(장례위원회 설치)

제7조(장례위원회 설치) 군민장·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 1. 1〉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② 위원회가 군민장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8. 12. 28〉1. 증평군의회 의장2. 괴산경찰서장3.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4. 증평소방서장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증평군협의회장6. 증평문화원장7. 증평군이장연합회장8.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9. 행정복지국장10. 삭제〈2018. 12. 28〉11. 삭제〈2018. 12. 28〉③ 위원회가 군청장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외 직원 대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한다.〈개정 2015. 1. 1〉④ 삭제〈2015. 1. 1〉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1. 사망자의 군민장ㆍ군청장 대상 여부 결정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 1〉

제12조(집행위원)

제12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개정 2015. 1. 1〉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 1. 1〉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14조(장례 공고)

제14조(장례 공고) 군민장 또는 군청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지역 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15조(장례 기간 및 절차 등)

제15조(장례 기간 및 절차 등)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3일 이내에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절차 및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16조(장례비용)

제16조(장례비용) ① 군민장ㆍ군청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부담한다.〈개정 2015. 1. 1〉②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자가 별도의 장례를 집행한 경우라도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지급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신설 2015. 1. 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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