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신 청 자주소귀농 전귀농 전연 락 처전 화:
신 청 자주소귀농 후귀농 후연 락 처휴대전화:
신 청 자영농경력영농경력영농경력년귀농 전 직업(근무처 : )(근무처 : )
세대원 현황세대원 현황세대원 현황세대원 현황총 명(부모 명, 배우자 명, 자녀 명)총 명(부모 명, 배우자 명, 자녀 명)총 명(부모 명, 배우자 명, 자녀 명)총 명(부모 명, 배우자 명, 자녀 명)
주 영농분야 (작목/축종)주 영농분야 (작목/축종)주 영농분야 (작목/축종)주 영농분야 (작목/축종)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농 기 계:- 농지규모: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농 기 계:- 농지규모: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농 기 계:- 농지규모: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농 기 계:
본인은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며,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며,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며,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며,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며,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며,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며,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며,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증평군수 귀하
읍ㆍ면 확인내용읍ㆍ면 확인내용읍ㆍ면 확인내용읍ㆍ면 확인내용읍ㆍ면 확인내용읍ㆍ면 확인내용확인자확인자
ㆍ 증평군 거주 여부: 여 / 부 ㆍ 영농종사 여부: 여 / 부ㆍ 증평군 거주 여부: 여 / 부 ㆍ 영농종사 여부: 여 / 부ㆍ 증평군 거주 여부: 여 / 부 ㆍ 영농종사 여부: 여 / 부ㆍ 증평군 거주 여부: 여 / 부 ㆍ 영농종사 여부: 여 / 부ㆍ 증평군 거주 여부: 여 / 부 ㆍ 영농종사 여부: 여 / 부ㆍ 증평군 거주 여부: 여 / 부 ㆍ 영농종사 여부: 여 / 부부서/직급: 성명 (서명)부서/직급: 성명 (서명)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각 1부. 2. 농업종사 관련자료(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1.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각 1부. 2. 농업종사 관련자료(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1.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각 1부. 2. 농업종사 관련자료(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1.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각 1부. 2. 농업종사 관련자료(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1.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각 1부. 2. 농업종사 관련자료(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요건)

제2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요건)①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일 것2. 전입세대의 세대주일 것3.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2. 26〉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단, 농업법인 근로자는 제외)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4. 그 밖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3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귀농인 정착자금은 400만원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하인 경우: 200만원2. 세대원이 3명인 경우: 300만원3.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

제4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증평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증평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