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 1회당 지급기준 - 대표 컨설턴트 자문 : 30만원 - 이사 및 수석컨설턴트 자문 : 20만원 - 일반 컨설턴트 자문 : 10만원 ※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으로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투자유치금액포 상 내 용포 상 내 용
투자유치금액민간인(상한액)공 무 원 성 과 금
100억까지1,000만원300만원
100억~500억까지3,000만원1,000만원
500억~1,000억까지3,500만원1,100만원
1,000억 초과5,000만원1,600만원
적 용 기 준적용률
ㆍ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ㆍ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0%
ㆍ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50%
ㆍ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ㆍ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문료 지급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개정 2012. 2. 2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한도(제25조제2항 관련)
□ 국내기업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시는 투자유치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
[별표 3]
투자유치 실적이 두 명 이상인 경우의 차등적용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별지 서식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H.P)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E-mail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분 양 면적분 양 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
분 양 면적분 양 면적
㎡ 당 가격㎡ 당 가격원총부지 가격백만원
부지 계약일부지 계약일상시고용인원명
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백만원시설 투자액백만원
공장 설립일공장 설립일업 종 (분류번호)( )
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원융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업체 현황상호(대표자명)상호(대표자명)
업체 현황주 소주 소
업체 현황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H P: E-mail: FAX:전 화: H P: E-mail: FAX:전 화: H P: E-mail: FAX:전 화: H P: E-mail: FAX:전 화: H P: E-mail: FAX:전 화: H P: E-mail: FAX:전 화: H P: E-mail: FAX:전 화: H P: E-mail: FAX:전 화: H P: E-mail: FAX:
업체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
업체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
업체 현황업 종업 종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
업체 현황년 매 출 액년 매 출 액억원억원억원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억원억원
지원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공 장 부 지공 장 부 지공 장 부 지공 장 부 지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지원㎡㎡㎡㎡㎡㎡㎡
지원부지 구입비 융자지원현황부지 구입비 융자지원현황계계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ㆍ군비시ㆍ군비
지원부지 구입비 융자지원현황부지 구입비 융자지원현황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투자 진행 사항 확인구 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사항 확인투 자 금 액
투자 진행 사항 확인고 용 인 원
투자 진행 사항 확인원 자 재 조
특이 사항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투자방법
구 분구 분구 분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립ㆍ이전일자설립ㆍ이전일자설립ㆍ이전일자
업종ㆍ주생산품업종ㆍ주생산품업종ㆍ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인원 : 명총인원 : 명총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기고용인원 : 명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현금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설립ㆍ이전일자설립ㆍ이전일자설립ㆍ이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종ㆍ주생산품업종ㆍ주생산품업종ㆍ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만원만원만원만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 또 는 명 칭상 호 또 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
건물기존 (임차)기존 (임차)취득가액 (임 대 료)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토지매입비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건 축 비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합 계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대 표 자 성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 A XF A X
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
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
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
건물 ①기존 (임차)건물취득가액 (임대료)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토지매입비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건축비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합 계원원원원
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구입비원원원원
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이전비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F A XF A X
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
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 )( )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과 목과 목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과 목과 목투자계획투자계획건축공정률50%건축공정률50%건축공정률50%건축공정률50%공장등록(완료)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시 설 설치비시 설 설치비기계장치기계장치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시 설 설치비시 설 설치비부속설비부속설비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건축공정 50% 이상일 때건축공정 50% 이상일 때건축공정 50% 이상일 때건축공정 50% 이상일 때건축공정 50% 이상일 때건축공정 50% 이상일 때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 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
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 )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과 목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과 목투자계획건축공정률 50%건축공정률 50%건축공정률 50%건축공정률 50%공장등록(완료)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합 계합 계합 계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토지 매입비토지 매입비토지 매입비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시 설 설치비기계장치기계장치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시 설 설치비부속설비부속설비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건축공정률 50% 이상 일때건축공정률 50% 이상 일때건축공정률 50% 이상 일때건축공정률 50% 이상 일때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기타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기타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기타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제5호, 제7호 생략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교육 훈련 내용교육 훈련 내용교육 훈련 내용교육훈련인원교육훈련인원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백만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신규채용 인원신규채용 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회사명회사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생산품종업원수(명)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
업 종생산품생산품종업원수(명)동산부동산부채부채부지매입부지매입부지매입외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분/연도년년년년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투자지역
질적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확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구분기 업 명기 업 명소 재 지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계부 지 매입비부 지 매입비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 지 매입비부 지 매입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기여도 (%)기여도 (%)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인)
(인)
(인)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2. 2. 24〉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보조금 정산서(제22조제3항 관련)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3. 보조사업 내용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붙임 1. 보조사업추진실적 1부
2. 보조금세부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약서 (간이영수증을 제외한다) 각 1부
4. 행사의 유인물ㆍ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5. 1. 1〉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제21조 관련)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및「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증평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제21조 관련)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1. “공장이전 신설”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의 본사, 공장, 연구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군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2. “공장이전 증설”이란 군 이외 지역에서 공장, 연구소를 가동 중인 기업이 군 지역으로 사업장을 증설하거나 제2의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3. “군내공장 신ㆍ증설”이란 군내에서 공장이나 연구소를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시설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지역에 신축 또는 기존부지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①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에 부쳐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②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제4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제4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투자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자문단 위촉 해제)

제5조(자문단 위촉 해제)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단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제6조(자문단의 역할)

제6조(자문단의 역할)① 자문단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② 자문단은 투자유치 활동 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제7조(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제7조(회의소집 및 경비지원)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② 군수는 자문단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ㆍ활동경비를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9. 12. 26〉1. 자문료 : 별표 1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에서 정한 제2호나목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제8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제8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2. 24〉1. 융자대상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국내ㆍ외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건축ㆍ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2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매계약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9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제9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①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2012. 2. 24〉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2. 2. 24〉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융자금 회수)

제10조(기금융자금 회수)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증평군 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2. 24〉

제11조(세부시행사항)

제11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12조(민원처리의 특례)

제12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2. 24〉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 2. 24〉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4〉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

제14조

제14조 삭제〈2012. 2. 24〉

제15조(고용보조금)

제15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 고용 연도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2. 24〉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17조(타 시ㆍ도ㆍ군 기업 이전비 지원)

제17조(타 시ㆍ도ㆍ군 기업 이전비 지원)① 타 시ㆍ도ㆍ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군 지역에 이전하여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 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을 우선 지원 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제품, 담배제 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3. 건물임대시 : 임대료③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까지 지원하되 군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④ 본사이전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한다.〈개정 2012. 2. 24〉⑤ 본사이전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이전 및 연구소 이전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⑥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일(공장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신청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등록(완료신고)을 하는 때에 나머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⑦ 제6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시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개정 2012. 2. 24〉

제18조(군내공장 신ㆍ증설시 설비투자비 지원)

제18조(군내공장 신ㆍ증설시 설비투자비 지원)①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내기업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②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6. 12. 23]

제19조(투자기업의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

제19조(투자기업의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 조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투자기업이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이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6. 12. 23]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하고자하는 경우「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비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2019. 12. 26〉 [전문개정 2012. 2. 24]

제21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제21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제반 관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22조(보조금의 결정ㆍ정산)

제22조(보조금의 결정ㆍ정산)① 군수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③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23조(보조금 용도 외의 사용제한)

제23조(보조금 용도 외의 사용제한)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제24조(타업종 전환 시기)

제24조(타업종 전환 시기)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라 함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때를 말한다.〈개정 2012. 2. 24〉

제25조(포상금 지급)

제25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이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12. 2. 2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 2. 24〉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 포함 한다) 이상일 때에는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3의 투자유치 실적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기여비율을 분명하게 적고, 각각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④ 포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한다.〈개정 2012. 2. 24〉⑤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50억원 이상 투자유치실적 건별(투자협약서 기준)로 해당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 2. 24〉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 날부터 3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 2. 24〉

제27조(인사상 우대)

제27조(인사상 우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군 소속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4]

제28조(다른 조례ㆍ규칙의 준용)

제28조(다른 조례ㆍ규칙의 준용) 보조금 및 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1,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