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28〉1. “노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의무)
제9조(수탁자의·의무)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취소)
제10조(위탁의·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2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